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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1. 22자,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시행하였으며, 양대 지침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률적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노총은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대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오니, 헌법소원에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조합 및 조합원께서는 별첨의 양식의 위임장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증, 조합원은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시어 2016. 4. 25. (월) 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작성시 노동조합의 경우 대표자 개인 도장이 아닌 노동조합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 화 : 02-6277-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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