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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대응지침
작성일 : 2016-04-12
파   일 : 1 1460424381부당개입대응지침.hwp   2 1460444903시행문_임단협개입_20160412.hwp  

 정부는 지난 3월 23일자 노동개혁 현장확산이란 미명하에「2016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및 3월 28일자「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하여 4월부터 단체협약상 ‘노조간부의 배치․전환시 노조동의권 등 인사․경영관련 사항’, ‘노조 및 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 ‘우선․특별채용(업무상 재해자, 정년퇴직자 자녀 등 우선 채용)’ 규정 동의 개정 및 폐지를 목적으로 노사 단체교섭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 개입 계획에 따라 노총 산하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정부의 교섭지도․개입행위에 대응하고자 「2016년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계획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및「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의 법률적 문제점」을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