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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노동자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시급 6,03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서 8.1%(450원) 오른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260,270원을 받게되지만 이는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17만원의 58%수준이며, 시중노임단가 8,019원의 75%수준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연합노련은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개선과 생활임금제도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노총과 연대하여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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