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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지침] 생활임금 조례 제정지침
작성일 : 2015-05-18
파   일 : 1 1431922853생활임금제정지침2015년본.hwp  


2013년 10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4월 현재 전국 28개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조례안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에 노총은 생활임금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확대 전개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2015년본)』을 산하 조직에 배포하오니 적극 참고하셔서 각 회원조합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