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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법 제정 관련 노총성명
작성일 : 2014-04-09
파   일 : 1 1397018003성명140408_환경미화원법통과촉구.hwp  

 

환경미화원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24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발의한 ‘환경미화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100만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업무는 국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무환경 및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지속시키는데 상시적․필수적인 업무로 국방, 치안, 교육, 의료 등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산재 발생률,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부끄러울 지경이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막말과 폭언, 사회적 소외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직영 및 직접 고용 원칙의 확립, 민간위탁의 폐해 해소, 동종 노동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법’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00만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노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환경미화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법’을 계기로 환경미화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권익보장 등을 위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4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