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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입법토론회를 거친 환경미화원법이 2014년 3월 24일자 신계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입법토론회에서 논의된 환경미화원법은 고용안정성 확보, 권익협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 전개, 미화원들의 인권 보호, 휴식권과 세욕권 보장, 경력관리체계 개선, 미화원 경력자의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시 우대, 환경미화원의 날 등 사회적 예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법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관련 부처들 중에서 어느 곳을 주무부처로 할 지 논의한 끝에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설계되어 발의되었으며, 신계륜 의원은 오는 6월을 전후해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등 올해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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