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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3일자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이에 노총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예규지침에 대한 반성과 편법을 조장하는 지침 및 기존 통상임금 예규를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법 조장하는 통상임금 지도지침 즉각 폐기하라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 간의 분란을 만들어온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어설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또다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오판과 편법을 야기 시키고 있다.
첫째, 본 지침은 신의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제목 자체를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불허함”이라고 뽑아 이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이는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과대 포장한 것이다.
둘째,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를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토록 요구한 뒤부터는 더 이상 사용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같은 지침에서 단협 유효기간이라도 노사합의를 권장하고 있어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가져 올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지침은 정기상여금 등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상여금 및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
특히,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러한 편법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직자만’이란 추가조건을 붙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인된다는 논리는 기본급도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정기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이 명확한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오히려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임금지급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대법원 1981. 11. 24. 81다카 174판결)과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 1. 13)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언급하며 직무급이 최선인양 표현하고 있다. 현 주된 연공급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여건과 경제상황, 사회보장 체제하에서 발달된 임금체계이다.
향후 임금체계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장시간노동 관행과 정규직․비정규직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라는 정권 상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기업편들기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예규지침을 고집함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본 지침 및 기존 통상임금 예규의 즉각적인 폐기이다.
기업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이 계속되는 한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하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주 초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할 것이다.
2014년 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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