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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