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내용입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