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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 100명 미만의 2개 구간을 100명 미만의 한개 구간으로 통합해 일괄적으로 2천시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하고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하며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총 총력투쟁속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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