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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한국노총 지도지침
작성일 : 2010-06-01
파   일 : 1 1275375510고시에따른노총지침-최종마무리.hwp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는바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실질적인 유급 노조활동시간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측의 단협 해지통보 등으로 전임자관련 단협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교섭 지도를 위하여 첨부된 내용과 같이 지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노련은 그 내용을 올리오니 산하 각급 조직은 동 지침내용을 참고하여 전임자문제 관련 교섭을 진행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적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련과 노총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실 것도 담부드립니다.

연합노련 : 02-6277-1000

한국노총 : 02-6277-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