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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후속안 수용, 정책연대 유지
한국노총,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11일(화) 오후 3시 노총 7층 회의실에서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후속 안을 수용하고, 정책연대 유지, 근면위
관련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노총
중집위원들은 지난 10일 한국노총이 긴급 제안한 ‘노사정 3자회담’에서 근면위 관련 후속조치로 논의된 내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33명이 투표하여
찬성 18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후속
안을 가결시켰는데 노총 지도부는 모두 기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과된
후속 안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은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위 고시대로 시행하되, 부칙에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안건이 통과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으나
중집위원들은 사퇴 철회를 요구하고, 자진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지도부 재신임 여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시행 관련 노사정
합의문〉
오늘 노사정 대표는 지난 12.4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면위에서 2개월간의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결정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노사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의
결단으로 노사정이 회동을 갖게 되었고, 오늘 어렵게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노사정 대표는 다음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권고했던
사업장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위가 심의 ․ 의결한 대로 시행하되, 노동부 장관이 면제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급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조간부의 역할
인정 등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제도 연착륙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상생 협력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사정 협의 결과는 12.4 합의정신을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노사정은 더욱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부터 정착까지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10. 5. 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영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노동부 장관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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