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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불법 표결처리 원천무효
작성일 : 2010-05-04
파   일 : 1 1272960967기자회견문100504_근면위규탄.hwp   2 1272960967100504_근심위날치기전면대응투쟁계획.hwp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불법 표결처리 원천무효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동계 위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경영계측 위원이 작당하여 법정시한(30일)을 넘긴 5월1일 새벽 3시 불법 표결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법을 마련하는 국회에만 날치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근면위에서 이런 못된 습성을 답습하여 노동조합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전임자문제를 자의적 판단에만 치우쳐 처리하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통해 ‘노동은 없고 자본만 존재한다.’는 표현으로 비춰지면서 노동자들을 울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노조법에 정한 노․사․공익 간 협의시한을 넘긴 제120주년 노동절 새벽에 근로감독관을 동원하여 표결을 저지하려는 노총간부를 무력으로 제압한 가운데 불법표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노동관련법과 관련해서는 불법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정부차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란 표현이 잘 어울린다.

이에 한국노총은 5월4일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근면위의 날치기 전면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근면위 논의경과 및 강행통과 내용’의 보고에 이어 근면위 날치기 전면대응 투쟁계획을 확정 결의했다.

이어서 오후 1시30분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면위 불법날치기 원천무효!」「국회 전면 재논의!」「임태희장관 퇴진!」「공익위원 전면교체!」「정책연대 파기!」「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심판!」등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투쟁계획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