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한 법안이 2010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련에서는 동지들이 노동관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편집하여 『2010년도 노동관계법령집』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발간이 완료되면 각 회원조합으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