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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졸 초임삭감 관련 대응지침 시달
작성일 : 2009-03-09
파   일 : 1 1236564265전경련대촐초임삭감[1].hwp  

“일방적 초임삭감 관련 취업규칙 변경요구 거부할 것”

최근 한국노총은 전경련이 몰아가고 있는 대졸 초임 삭감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요구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전경련의 대졸초임 삭감권고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계의 실질적 고통분담 없이 전체 사업장의 임금삭감에 악용될 소지가 큰 조치라는 것이다.

6일 한국노총은 3,200여개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회사측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일방적 임금삭감 관련 취업규칙 변경요구에 절대 동의해서는 아니 됨”과 “단체협약에 보수관련 규정 및 신규입사자 초봉을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바 신입초임 삭감요구를 거부할 것”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의 근거로 ▲ 전경련의 대졸초임이 높다는 통계자료 조작 ▲ 신규채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노동조합 동의를 활용할 가능성 차단 ▲ 균등처우(차별)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 우려 ▲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삭감의 빌미 제공 ▲ 명백한 노사민정 합의정신 위배를 들었다.

한국노총은 전경련의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연봉 차등 삭감이 발표된 지난달 25일에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라며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전경련이 초임 삭감을 들고 나온 것은 대타협의 합의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회적 대화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전경련의 발표 이후 393조 규모의 사내유보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졸 초임을 줄여 고용을 늘리자고 나서는 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지난 3일에는 “지역차원의 노사(민)정 합의 추진시 유의사항”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2월 23일 노사민정 대타협 이후에도 지역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 하에서 사용자의 고용유지 약속과 정부의 지원 확보를 이끌어냄으로서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강성천 의원, “대졸 초임 삭감은 노사민정 합의정신 훼손시키는 것”

한편,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노사민정 합의 직후 발표된 전경련의 대졸 초임 28% 삭감 방침이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이 대졸 초임 삭감의 근거로 삼았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전경련의 자료가 조작되었음이 드러나면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여 비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누기로 한 노사민정 합의 내용이 재계의 임금삭감에 악용되어 한국노총이 어려워진다면 한나라당이나 한국노총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정책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선택을 했고,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 및 격려가 필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