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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동관계법령집 발간 및 배포
작성일 : 2007-11-23
파   일 :

노련은 "2007년도 노동관계법령집"을 발간하고 이번주 화요일(11월 20일)에 노련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발간사 전문입니다.

 

발  간  사


노동현장에 몸담아 오면서 노동자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노동운동에 헌신해 오다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마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노련에서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요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회원조합 동지들이 노동관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개정된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편집하여 노동관계법령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동관계법만으로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한다면 당면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제도의 문제점 보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개선 투쟁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 법제도가 개정되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법전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연합노련 소속 회원조합 동지들의 활동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10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 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