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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시간급 3천770원
작성일 : 2007-06-27
파   일 :

 

2008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