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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직 월급제 쟁취투쟁 승리 주40시간■주5일제 대비한 획기적 제도개선 평가
지난 해 11월부터 지루하게 끌어오던 환경미화직 처우개선활동이 5개월만에 커다란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특히 월급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직 처우개선 투쟁의 목표대로 월급제를 쟁취했으며 특히 군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은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개선 내역을 살펴보면 10년차 근속자의 월평균임금은 2,46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 해 대비 3.36% 인상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월 정액 694,800원이며 ■근속가산금은 23,100원을 근속년수에 가산시키도록 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12,400원을 월 30일 기준으로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토록 하되 유급휴일은 수당지급에
포함되도록 확실히 정리했고,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여 9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군경력의 근속년수 가산문제는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하여 3년을 상한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행자부의 기준은 시행이 늦어졌지만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7월
주5일.주40시간제 시행을 대비하여 토요휴무일을 유급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련은 지난 해 11월부터 실무교섭을 전개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던 시간외수당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장하면서 행자부와의 조율에서 엄청난 이견차이로 난항을 거듭하며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11월 21일 총력투쟁 노동자대회에서의 환경미화직
월급제 쟁취! 대정부투쟁 선포와 백헌기 노련위원장의 행자부 장.차관 등 고위관계자 면담협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연초 타결 가까이 진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임금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반대입장으로
표출되면서 교섭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면서 3월까지 끌어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내용과 연합노련의 대응지침 내용을 자료파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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