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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선거규정 제 11조 규정에 의거 대표자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 마감일시 : 2005. 1.
21. (금) 15 : 0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련
사무실)
* 자 격 : 선거규정 제
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
1. 대표자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규정 제 1호
양식) 2.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가
발행하는 조합원 확인서 1부 (선거규정
제 13조 2)
2005. 1. 14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홍 성
* 기타 문의사항은 노련
조직국(전화:02-2672-25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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