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 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안)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지 아니한다.
2. 제안 이유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노사단체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관하여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운영에 대하여 노사단체 모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과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모두 5년간 그 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논의 경과
(1) 1997. 3.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관련 규정 신설)
(2) 1998. 2. 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문제를 2차 과제로 논의하기로 합의
(3) 1999. 10. 12.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 시작
(4) 1999. 12. 15.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상태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문제에 관하여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송부
(5) 1999. 12. 28.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
(6) 2000. 4. 28. 노조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를 2000년 의제로 확정하고 논의(노사관계소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7) 2001. 1. 9. 상무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사를 뽑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함(이후 11회 간사회의 개최)
관련 법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