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쟁의행위 가처분 및 업무방해 금지 결정이 폭증하고 있으며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에 대한 상급 기관의 사후개입을 용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노련은 한국노총에 의뢰하여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최근 법원판결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을 침해하는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사합의된 단체협약에 대해 상급기관의 사후개입과 관련 사례발표회에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 김기주 위원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발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O 일시 : 2002년 10월 7일(월), 14시~17시까지
O 장소 : 산업인력공단 10층 국제회의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 하차 도보 약 10분]
자세한 위치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rdkorea.or.kr/index0.html
* 토론진행순서
13:30 - 14:00 개회사 : 한국노총 임원
14:00 - 15:00 토론사회 : 이욱희 (한국노총 쟁의국장)
O 발제 1 :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쟁의권 침해와 대책
- 김남준(시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O 발제 2 : 노사간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
- 정미화 변호사
15:00 - 17:00 사례발표 및 토론
- 박수근 교수(한양대 법과대학)
-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 사례발표 :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 4명
종근당바이오 권태영 위원장, 동광제약 오상준 위원장
농업기반공사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