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입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 임헌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관리규약 등을 위반하고, 춘천시장이 입주민 대표를 재구성하라는 시정지시도 무시하고 불법부당하게 입주민 대표로 취임하였다.
이에 부당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는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인사권에 개입하여 조합원을 부당해고 시키는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는 입주민 대표 임헌구에 대해 위법행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고용승계와 무관한 용역업체와의 계약 완전무효 관철을 위해 전조합원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