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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선거규정 제 11조 규정에 의거 대표자 입후보 등록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 록 에 관 한 사 항 ===
마감일시 : 2002. 1. 26 13 : 00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련 사무실)
자 격 : 선거규정 제 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1. 대표자 입후보 등록 신청서(선거규정 제 1호 양식)
       2. 소속노동조합 대표자가 발행하는 조합원 확인서 1부 (선거규정 제 13조 2)
2002. 1. 2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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