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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노련 인천본부 정책자료
작성일 : 2018-09-17
파   일 : 1 15371724961.시장정책_간담회_정책자료연합.hwp  

산별명: 전국연합노련 인천본부

의안제목 : 인천지역 환경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

의안내용 :

인천지역환경협의회(의장 장경술)는 2018년 5월 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측과 정책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처우개선 그리고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천시민의 공익과 편의향상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세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각 구청의 무분별한 최저 입찰제 민간위탁으로 자행되고 있어 환경노동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와 기업의 이해논리로 인해 상시적인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현행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노사공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요구한다.

2. 환경노동자들은 혹한기 및 혹서기 업무수행 시 휴게공간도 없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적절한 휴게 및 대기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100리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와 20리터 음식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환경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3. 음식물처리 시설/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시설 및 기계노후화로 인해 효과적으로 작업이 어려워 불필요한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어 노동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기계·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4.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임금 체계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같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노동자간의 차별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인천에 맞는 임금테이블을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한다.

5. 환경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업무량 및 근무시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이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환경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안전한 직장 확보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6. 환경노동자 근무시간과 관련 현행 야간근무 위주의 근무방식이 환경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주간근무 위주의 근무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7. 환경노동자의 근골계 및 폐질환 발생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제한적이며,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환경 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환경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8. 인천지역 청소업무 및 환경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공익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와 환경협의회와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정식 협의기구체 구성을 요구한다.

이상 인천지역환경협의회에서 요구한 위의 사항들은 표면위에 올라와 2018년 8월 8일 제 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안건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안건의 중요성을 표하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며 올바른 공동체적 모습과 정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 인천시와 정책협약을 맺은 요구사항과 다를 바가 없다.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대책발표내용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월~’18.2월)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안전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이러한 사고 사례들을 접하며 정부가 내어놓은 세부 대책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

-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설치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근무환경 조성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

-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

-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마련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밝힌 대책을 통해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할 전국연합노련 인천본부의 요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대책)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요구사항 1 주간근무확대, 폭염, 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강화

요구사항 2 업무관련 노후기계·시설 개선 및 휴게 및 대기시설 마련

요구사항 3 업무량 및 근무시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한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요구사항 4 야간근무 위주의 근무방식을 주간근무 위주의 근무방식으로 전환

요구사항 5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으로 환경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

요구사항 6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폐기물종량제 즉시 폐기

2. (정부대책)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받지 않는 근무

요구사항 1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와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요구사항 2 인천에 맞는 임금테이블 구성하여 현실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

3. (정부대책)청소행정 예산 확대 및 소통강화

요구사항 1 청소행정 예산 확대

요구사항 2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정식 협의기구체 구성 요구

4.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11대 추진과제의 철저한 시행 및 관리감독 요구

1단계】우선 즉시

주요 추진과제 ①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 마련 ②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④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실행방안 ‣지자체‧위탁업체‧근로자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마련‧보급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교육(고용부) 등 지자체 이행지원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19년 예산편성방향에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2단계】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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