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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노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2012. 2. 15자로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내 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해고 대상 종사자 대책으로 인천시 소재 타 시설과 고용연계에 적극 협조한다.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동지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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