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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노조 신공항 이전 관련 노사협의 타결
작성일 : 2001-04-10
파   일 :
한국공항노동조합(위원장 권혁문)은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사업장을 옮긴 조합원의 고충과 관련한 노사협의를 수차 전개하여 4월 9일 회사측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 노사협의회 결과 -

1.회사는 인천국제공항 근무 직원에 대한 출퇴근 관련 비용으로 김포공항/인천국제 공항간 대중교통 실비를 포함하여 편도 4,000원(왕복 8,000원/근무일 수 기준)을 지원한다.(3월 29일부)
2.인천 국제공항 근무자에 한하여 현행 1일 최장 근로시간(11.5시간)을 10.5시간으로 조정하고 현장 부서에서는 추가인력 소요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단축 근무 SKD 작성에 적극 노력한다.
3.조출 및 심야퇴근 직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며,김포공항에서 직원 거주지간은 택시비를 실비 지급한다.(심야 할증적용)
다만 택시비 지급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기준하여 조출은 06:30 이전 출근자, 심야퇴근은 23:00 이후로 한다.(3월 29일 부)
4.인천국제공항 근무자의 급식은 중·석식에 한하여 현물 급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업무 특성상 식사시간을 지정하기 곤란한 부서는 급식권을 지급하되, 조식은 07:00으로 한다.(4월10일부)
단, 개항초기 원활한 식사 지원을 위해 여객청사 내 식당을 추가 계약한다.
5.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직원 노고 치하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2001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6.현장 직원대기실 내 생수기를 추가 설치한다.
7.김포공항 잔류직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휴게실은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8.회사와 조합은 인천국제공항 직원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계속 협의한다.
9.여객청사내 근무자 편의를 위해 식당 그린테리아 추가 계약.
10.심야 시간대 잔류인원의 편의를 위해 가면실을 설치하고 간이침대 및 담요 지급
11.화물조업팀의 심야 근무자 퇴근지원을 위해 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