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1. 29승진인사를 계기로 농조노조가 대화를 단절하였기 때문
에 호봉(직급)조정시행이 4.1일자로 안되고 있다고 공사 및 농공노
조는 우리를 매도하여 우리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변질시키고 있는
데…
○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며, 교섭회피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우리의 권리와 평등한 근로조건회복을 위한 전면적·전국적 총 투쟁도
불사할 것이고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이행할 계획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