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년 6월 18일자 명령서를 통해 한빛여성병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순)의 사용자측인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한빛여성병원노조는 2002년 3월 설립신고를 마친 조직으로서 노조 설립이후 병원측의 끊임없는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연합노련과 노총의 지원하에 '노동기본권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지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02년 5월초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본격적으로 노조 위원장, 지도위원의 부당전직,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적극 대처한 결과 이를 모두 인정받음에 따라 병원은 해당자에 대해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빛여성병원노조 투쟁에 동참해 주신 연합노련, 노총 경인지역 간부 및 조합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조직활동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