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가맹조직소식
Home > 연맹소식 > 가맹조직소식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희망의창
  연맹일정
  가맹조직소식
  신문스크랩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타노조-노사갈등
작성일 : 2002-01-18
파   일 :
우리노련 소속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타(지난해 10월 결성) 이영주위원장이 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중소기업청이 집안단속도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계약직노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노조는 산업자원부 외청기관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250여명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됐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훈령이 상담원들을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게 개정됐으며, 지난 99년 센터 설치 이후 임금인상이 한번도 없었고, 유사한 타기관과 비교할 때 임금수준이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기청에 여러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중기청과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의견차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 정책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권한이 없다"며 "근로계약을 맺은 지방청별로 교섭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센터노조는 본청과 각 지방청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신이 온 지방청도 주사보, 서기 등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노무법인 송영호 노무사는 "정부산하기관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위임조항 등으로 교묘하게 분리돼 있는게 문제"라며 "지방청장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없으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