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임금수준 저하 방지를 위한 한국노총 입장
*다음은 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임금수준 저하 방지를 위해 한국노총이 1월 7일 노동부에 개진한 입장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임금수준 저하 방지를 위한 한국노총 입장>
- 최근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이후, 산전후휴가의 최종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을 이유로 법개정 이전부터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사업장에서 이 최종 30일분의 기간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거에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저하를 우려, 차라리 연장된 30일분의 산전후휴가를 쉬지 않겠다는 경우가 발생해 노사간에 새로운 분쟁으로 떠오를 소지가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의 이같은 주장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을 가능케 하는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등 모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산전후휴가를 과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한 모성보호법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또한 근기법 제59조 제4항에서도 "산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전후휴가 기간중 최초의 60일분에 대해 기존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종 30일분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업장 노동자가 임금수준의 저하에 대한 우려 없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모체의 손상에서 조속히 회복돼 2세 양육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근거를 마련, 사업장에 시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