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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노조 대표자회의 실시
작성일 : 2003-09-05
조회수 : 1123
노련은 9월 3일 지방자치단체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환경분야 조합원 2004년도 처우개선 건의(안)을 심의 확정되어 노련이 정부(행정자치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되어 매년 추진하는 환경분야 조합원 처우개선에 관한 내년도 활동의 포문을 열게됐다.

이날 하오 2시 서울특별시청노조 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노조 대표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헌기 노련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4일 열린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요구안과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노련(안)을 차례로 심의한 결과 전략적인 교섭추진을 위해 노련(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처우개선 건의내용 요지를 보면 ▲기본급 일당 21,4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4.67% 요구 ▲작업장려수당을 현행 6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7만원 요구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의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 이외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급양비 등을 통상임금에 통합 요구 ▲명절휴가비 지급방법을 현행 기본급 기준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그런데 이번 건의내용의 특이할 사항은 현행 기본급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부터 근속가산금에 통합시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야 조합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 '87년도까지 임금보전의 일환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정부가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면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왔었다.

즉, 법정수당을 정부가 예산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약까지 받는 사업장이 많았다는 것으로 기본급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굳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시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작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직위부여 없이 오직 일용노동자의 신분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성격을 감안 시간외수당을 근속가산금에 합산시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이다.

한편 노련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처우개선 건의안의 재수정 작업을 거쳐 중추절이 끝나는대로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하고 대정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예산편성기준 업무의 지방이양 방침의 철회를 위한 투쟁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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