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미화원 임금을 정하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이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행자부가 금년도부터 즉시 지방으로 이양하려던 방침을 정하고 있었으나 연합노련의 강력한 중앙투쟁으로 중기이양사무로 전환되어 내년에 이양될 것으로 결정됐다.
노련은 행자부의 지방이양 방침이 가시화되어 7월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예정이던 세부방침을 확정하기 일보직전에 정보를 입수 즉각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23일 정보를 입수, 행자부 담당공무원의 면담은 물론 예산편성기준이 정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무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속 행자부가 관장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28일 환경분야 의장단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책을 논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노사분쟁이 연중 심각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통일교섭체계가 구축되는 준비기간을 가진 이후에 예산편성기준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방침을 행자부에 전달하고 거듭하여 예산편성지침 사무를 관장토록 촉구한 결과 30일 노련위원장과 환경분과위 의장의 담당과장 면담에서 행자부는 『단기 이양』한다는 방침을 『중기 이양』으로 선회하여 지자체에 시달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며 중앙차원의 대정부 투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날 행자부 담당과장은 "지방분권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행자부의 지속적인 사무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지자체와 노조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양사무를 『단기』에서 『중기』로 전환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05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결정을 하는 전국적인 통일교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연합노련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년도 중앙정부(행자부)와의 마지막 교섭에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노련은 2004년도 환경분야 조합원 처우개선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노조 대표자들의 통일교섭 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