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11일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2003년 9월 1일에서 2004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환산액 567,260원)에 대해 ▲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절차상 하자 ▲ 최저임금법 목적 위배 ▲ 최저임금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초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지의 이의제기는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식품산업노련, 자동차노련 등 7개 연맹이 일제히 제기하였다.
노련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상태에서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퇴장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번 최저임금 567,260원은 최임위 사무국이 지난해 10월에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에 지나지 않는 액수로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 한 가족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목적으로 노사교섭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이후 14년동안 노동자간 임금차별을 개선하지 못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한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