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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주차경비노조 총파업 돌입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147
63빌딩주차·경비노조(위원장 박상옥)가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12일(목) 총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강력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에 있다.

이는 63빌딩의 관리주체인 (주)63시티 측이 사업을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7년여 기간동안 임금동결 등 단 한차례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지 못한 불만이 일시에 터져 나온 것으로 연합노련의 강력한 연대와 지원체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연봉계약직의 호봉제 전환, 임금인상 11.4% 요구, 임금지급일 단협 명시, 감시적 근로 철회에 따른 주휴 2일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봉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요구는 근속 1년이 지난 연봉계약직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노조는 현재 이직률이 너무 높아 계속 근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주장한다.

노조는 7년 동안 동결된 임금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같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1년 근속 연봉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시 발생되는 사측 비용의 일부를 포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은 사실상 6% 정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 이후 원청회사인 (주)63시티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조건을 빌미로 9일 (주)MPS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연합노련과 63빌딩주차·경비노조는 노동3권 제약조건으로 계약으로 노동탄압을 행하는 원청회사의 횡포를 규탄하고 정부의 이의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 연합노련 백헌기 위원장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0일 노동부 관계자, (주)63시티 고위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주)63시티 측에서는 도급회사를 경쟁력 있는 업체로 전환, 고급인력의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오늘 노사협상에서 의견이 접근될 경우 이번 사태의 종결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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