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의 2003년도 제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자격심사 및 의안심의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7차 중앙집행위원회, 제61차 중앙위원회가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일제히 개최됐다.
오전 10시30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7일로 예정된 정기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97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어서 열린 제7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신규조직·대표자변경조직·기타변경조직 등 66개 조직에 대한 조직인준에 이어 의무불이행 및 사실상 소멸된 20개 조직에 대한 조직정비를 단행하는가 하면 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인 200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오후로 이어진 제61차 중앙위원회에서도 조직인준과 부실조직 정비에 이어 지난 회의에서 정비 결의된 조직 중 의무이행과 성실한 참여를 약속하고 재심을 요청해 온 광진개발노조 등 2개 조직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인했다.
이어서 지난 1월 9일 정권영 대회협력국장 등 집행부 부서장에 새로이 임명된 8명에 대한 부서장 인준에 관한 사항을 이의 없이 추인하는가 하면 연말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특별회계 회관건립기금으로 이관시킨 2,000만원의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후 대의원대회 개최 일까지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노련 회계규정이 '매 회계연도 말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절차를 거치는 반복적 요식행위'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인 200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한 의도를 받아들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는데 2003년도 예산(안)은 한국노총 의무금을 2003년 1월부터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과 집행부 직원 임금인상 및 사업비 확충 등을 고려한 100원 인상 등 200원 인상한 조합원 1인당 월 1,100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안을 이의 없이 의결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 조직의 지역본부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조만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가장 크게 제기됐다.
또한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은 조직확장을 통해 조속히 지역본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연맹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위원들의 주문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