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경제특구법'이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 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저녁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노숙투쟁(투쟁 중 240여명 전원 경찰 연행)과 8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강력한 투쟁으로 일단 경제특구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저지시켰다.
근기법 상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 시킴으로써 남성노동자의 경우 18%의 임금을, 여성노동자의 경우 20%가 넘는 임금을 삭감시킴으로써 노예노동자 양산과 외국인 투자기업만 살찌게 하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국회에 상정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특구법을 비롯하여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14일 오후 본회의를 연기해놓은 상황이어서 양 노총이 투쟁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해 일단 본회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힌 국회 측이 정치개혁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14일 본회의 이전까지 수정안을 마련,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경제특구법의 완전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다시 한번 가열찬 투쟁의 대오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