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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폐지 기본급에 통합 쟁취위한 총력투쟁 결의
작성일 : 2002-09-11
조회수 : 1208
전국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9월 10일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도 조합원 처우개선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하오 2시 서울특별시청노조 강당에서 환경분야 대표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는 노련 집행부에서 마련한 임금체계개선(안)과 환경분과위원회(의장 이홍성;서울특별시청노조)에서 마련한 인상요구(안) 등을 차례로 심의한 결과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 추진의 등 노동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기본급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폐지시키되 기존의 수당을 임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를 기본급에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개선(안)을 채택하였으며 요구목표의 관철을 위해 연말 전국규모의 집회투쟁은 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노련은 요구이유에서 시간외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수당으로 누구든 지정 근무일수를 출근하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기본급적 성격으로 지급되도록 한 점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굳이 행자부의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였을 경우 법이 정한 바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련은 이밖에도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및 직급보조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에게도 "직무성과급을 신설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것"과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1월 중반까지 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 노련의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없을 경우 12월 초 전국규모의 집회투쟁과 연이은 총파업투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련의 지시에 따라 현장조합원을 투쟁동력으로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 건의(안) 내용과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자료실에 수록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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