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산업연수생'이란 편법을 동원하여 조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노총은 청원서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및 도입한도,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절차, 근로조건등 차별적 처우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는 기업규모별 고용상한선을 두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집절차 및 고용계약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한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노동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되, 허가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