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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2년넘게 끌던 노동시간단축 노사정합의 결렬
작성일 : 2002-07-24
조회수 : 858
장장 2년이 넘게 끌어오던 주5일, 주44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2일 끝내 결렬되어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경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총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보전방안과 관련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원칙 하에 「법 부칙에 기존임금의 보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합의문에 생휴의 무급화 및 연월차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총은 「법 부칙에 기존임금수준 보전이라는 원칙적 규정만 두고, 연차휴가도 3년에 하루씩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만 고집함으로써 임금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노총은 이와 관련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협상국면을 근기법 개악을 위한 공간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재계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입법화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노사 자율교섭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내년도 임·단투의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교섭일정을 통일하여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의 단독입법 방안이 주목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익위원 안은 자료실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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