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법원, "IMF시절 못받은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
작성일 : 2002-03-05
조회수 : 949
호텔롯데노조 전 사무국장, 근무시간 입증해 승소

IMF시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실근무시간을 입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

지난 1998년 6월부터 99년 9월까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호텔롯데노조 이남경 전 사무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443만9,157원을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98년 호텔롯데는 외환위기를 이유로 전부서에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발표해 이 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이 전 사무국장은 임금채권시 효과가 3년인 점을 고려해 9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연장근무시간을 전산입력해 2000년 5월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이후 노동청은 591만8,876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으며 이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법은 연장근무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금액의 75%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

이와 관련 이 전 사무국장은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못한 대신 당사자가 근무현황을 전산입력하는 근무 스케줄코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입증할 경우 체불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