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부상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일 한국통신 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52)씨가 노조의 파업유보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노조 업무를 전임한 것이 회사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장된 노조 활동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파업유보후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수행중 사고가 발생했고,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9년 한국통신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파업을 하려다 이를 유보한 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업유보의 정당함을 역설하던 중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회사측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