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직업癌' 판정실태와 문제점
작성일 : 2002-02-09
조회수 : 1218
[ 대한매일 / 2002 / 02 / 08 ]

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열악한 유해 환경에 둘러싸인 한국적 근무환경은 수많은 직업성 암환자를양산한다.하지만 근로자들의 인식부족,느슨한 행정절차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더욱이 20∼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산재요양 처리까지의 길은 험난한 실정이다.

●직업병 암 인정 사례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배관공 C(41)씨는 23년간 임시직으로 수많은 사업체를 다니며 배관작업을 하던 도중 석면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지난해 3월 숨졌다.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냈고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결과 최씨의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간호사 N(40·여)씨는 암병동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항암제에 장기간 노출돼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냈고 심사 결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됐다.

●법원 승소사례 급증 제철소에서 13년간 일하던 C(43)씨는 93년 작업장의 벤젠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산보연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엇갈리고,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가’결정을 내렸다.이후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97년대법원은 C씨의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94년 산재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하상가의 한경비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석면으로 인한폐암)으로 인정받았다.자동차 제조공장에서 6년간 도장공으로 일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B(32)씨도 법원의판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직업성 암 현황 근로복지공단에서 산보연에 의뢰하는 업무상 질병 심의는 92년 25건에서 2000년 1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이중 직업성암이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8%에서2000년 30%로 급증했다. 반면 실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2000년 기준 38건 중 13건으로 34%에 머물렀다.

92년 이후 직업성암 심의를 신청한 108건 중 64.8%가 40세 이하였고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된 35건중 17건이 40세이하로 48.6%를 기록했다.이는 우리나라 암 사망자중 40세이하 비율인 16%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던 중 암을 발견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근로자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상당수 근로자들이 처음에는직업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수년간 소송에 시달린뒤에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산재처리 절차 직업성 암 판정은 산재보험을 관장하는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다.기준은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받고 ▲업무에 의한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직업병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정밀 역학검사 후최종 결정이 나온다.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행정절차 상의 구제인 산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호소하게 된다.



'직업성 癌' 인정비율 낮다


유해 근로환경에 의해 발병한 직업성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08건의 직업성 암 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중 35건만이 인정됐다.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업성 암 판정은 앞으로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돼 환자 자신의자각은 물론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최근 연구결과에따르면 미국에서는 폐암의 경우 전체 암환자 가운데 10∼20%,후두암이나 혈액암(백혈병)은 4∼10%가 직업성 암으로추정되고 있다.평균적으로 모든 암의 4% 정도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직업성 암판정 기준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한 해 평균 10명 안팎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지난해 우리의 신규 암 환자는 10만명이 발생했으며 이를 미국의 처리기준에 대비하면 한 해 4000명이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보연 강성규(姜星圭)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은 7일 “작업환경이 선진국보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준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던 암환자라면 한번쯤은 직업성 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독일 등 유럽국가처럼 담당의사의 소견자료가 자동으로근로복지공단에 제출돼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병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매일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클린 3D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직업성 암 근로자 예방 및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상 질병 기준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것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의한 피부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또 최근 간암도 직업성 암에공식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암 등도 직업 연관성이 확실히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 직업성 암 급증으로 조기발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정부는 직업성 암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직업성암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있다.대한매일과 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클린 3D사업도 이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민간의료기관 의료진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직업성 암 의심 환자의 진료기록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관련 기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99년부터는 직업적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일반적인 예방활동으로 찾기 어려운 직업성 암 등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직업병 역학조사’ 제도를 도입,매년 60∼80차례 실시 중이다.2000년에는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에 산업의학전문의를 특채(5급),업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올해 안에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또 폐암,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석면의 노출기준을 2003년 하반기부터 현행 2개/㎤에서 0.1개/㎤로,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의 노출기준도 현행 10ppm에서 1ppm 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97년부터는 발암성 물질을 취급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 의무 보존기한을 3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암환자들의직업관련성 추적을 가능하게 했다.발암성 물질 9종을 취급한 전·현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이직을하더라도 연 1회 이상 이직자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고] “발암물질 노출자주기적 관리 시급”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초기에 잘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설사 직업성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이 이것이 직업병인지를 알아채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치료방향을 정하는 데 우왕좌왕하게 된다.사업주들도 직업성 암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그렇게 해서 직업성 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면 동종의 직업성 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직업성 암을 인지해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암,백혈병,악성중피종,방광암 같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암을 진단할 경우임상의사나 건강보험쪽에서 산재보험쪽으로 직업관련성 여부를 조사 의뢰하고,산업보건분야에서 이를 조사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독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근로자 자신이 직업 관련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업성 암을 판정받게 되므로 억울하게 누락되지 않고모든 사례가 구제될 수 있다.물론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실현되기는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직원이 직업 관련 확률이 높은 암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직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발암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시 수첩을 발급,산업의학전문의가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그래도 다소 누락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몰라서 직업성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강 성 규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