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노동자는 파견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파견법 폐지를 주장했다.
6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법원의 판결은 `파견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표면적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내용”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300만을 헤아리는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노동자들은 약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불법파견'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파견법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본편향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견법은 법의 가치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파견법 제정으로 마치 모든 파견이 허용된 것처럼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횡행했다”며 “파견법 철폐와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지난달 25일 “(법에 정한)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으로 금지되고, 이같은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SK(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불법파견해온 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지무영(노조 위원장) 씨 등 3명이 SK(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