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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부당해고 구제명령 강제성 가져야
작성일 : 2002-01-28
조회수 : 1008
여야의원, 근기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 “행정지도 노사관계 악화 불러” 개선 요구

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이 강제성을 가져야 하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락기 한나라당 의원실은 24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4명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긴급이행명령 대상 포함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법원은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긴급이행명령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상태다.

김의원 등이 발의안 입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실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부당해고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교섭미진 이유로 조정신청 반려 못해”
김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입법안에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를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려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왔던 현실을 개선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 제2조 5호 후단조항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 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에 `당사자 일방이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내려 불법쟁의행위를 양산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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