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정신장애를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경북 구미 (주)휘닉스디스플레이전자노조 조용의(31) 전위원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노동일보 2001년 12월29일 15면 보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유병주)는 지난해 12월17일 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조용의씨에 대해 2개월간의 요양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미지사 보상과 담당자는 “조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 진단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녹음테이프가 연출됐다는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씨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에 대해 회사측이 반증자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에 대해 조용의씨는 “그동안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밝혀져 기쁘다”면서 “요양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