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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스트레스 우울증도 업무상재해
작성일 : 2002-01-22
조회수 : 968
업무상 과로사·간질환도 포함 노동부 상반기중 관계법령 개정 … 범위 확대 법원 판례 수용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애기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나타날 경 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상반기 중에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질환은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범위에 포함 되지 않았다.
또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 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 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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