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두 달여 기간을 끌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용주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농성투쟁을 계속 전개해오던 삼성식품노동조합(위원장 김완태)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3일째가 되던 2002. 1. 20 사용자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함에 따라 합의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였다.
노사합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갑" 삼성식품(주) 대표이사, "을" 삼성식품노동조합 위원장
1. "갑"은 삼성식품(주) 운송부를 2001. 10. 11일 이전상태로 원상회복
시킨다. 단, 원상회복일자는 2002. 2. 1일 부로 한다.
2. "갑"은 생산부에 대하여 "소사장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3. "갑"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실시한다.
4. "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 임을 묻지 않으며 임금은 100% 지급한다.(2002. 1. 18, 19 불법
행위 에 한함)
5. "갑"은 "을"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
는다.
6. "을"은 2002. 1. 21일부로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한다.
7. "갑"과 "을"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이번 파업기간중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노련 경인지역본부 소속 회원조합 위원장과 노총인천지역본부 소속 회원조합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삼성식품노조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에 적극적인 지원활동를 펼쳐주신 노련 경인지역본부 김용복 의장과 노총 인천지역본부 황창배 의장,신동섭 정책실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