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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늘어난 출산휴가 상여금 기준 논란
작성일 : 2002-01-14
조회수 : 1083
노조 “30일 증가분 지급은 당연”--사측 “통상임금만 규정, 해당 없다”


출산휴가 증가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한국노총과 나라노무법인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난해 11월 이후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면서 증가분 30일에 대한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례=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A기업 노조는 지난해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으로 법정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나자 이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사측과 의견충돌을 빚었다.

노조측이 증가분 30일분에 대한 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측은 관련 법에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만 규정돼 있지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결국 이 회사 노사는 중간입사자 혹은 휴직복귀자들에게 지급되던 상여금 지급기준에 준해 증가분 30일에 대해 50%의 상여금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H음향, B항공사 노조 등도 출산휴가 증가분에 해당되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달라 상급단체와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의뢰한 상태다.

◇원인=이같은 현실은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당시 출산휴가 증가분 30일에 대한 임금지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법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는 `무급휴가(30일)에 대한 기간에 통상임금을 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이라고만 규정해 놓았지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모두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지침 및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에 시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공문에서 “최근 출산휴가 최종 30일분의 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성보호법의 개정취지와 산전후 여성에게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최종 30일분에 대해 회사측이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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