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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봉급생활자들 떼이는 세금 줄어든다
작성일 : 2002-01-03
조회수 : 991
봉급생활자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떼이는 세금이 줄어든다.
월급여 2백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지난해 월급을 받으면서 4만3천원을 근로소득세로 냈으나 올해는 37% 줄어든 2만7천원만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올해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마련,2일 발표했다.
간이세액이 내린 것은 올해 소득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10~40%에서 9~36%로 내렸기 때문이다. 또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교원) 불입액의 50%만 소득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올해부터 전액 공제하는 등 각종 공제가 확대됐다.
월 3백만원 봉급생활자의 간이세액은 월 18만3천원에서 26% 내린 13만6천원, 월 4백만원 봉급생활자는 36만3천원에서 18% 줄어든 29만6천원으로 정해졌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임직원에 월급을 주면서 떼는 근로소득세 기준이다.
봉급생활자는 연말에 1년동안 낸 간이세액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연말정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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