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검결과 112개 사업장 적발되었으며 여성·고령 노동자 고용된 용역업체들이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아파트 경비 등이 고용된 용역업체로 집계돼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 사업장이 법정 최저임금(월 47만4600원)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위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서울지방노동청이 39곳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 18곳, 대전 16곳, 경인 15곳, 광주 13곳, 대구 11곳 순이다.
특히 전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가운데 청소·아파트 경비 등 용역업체가 48곳으로 절반가까이 차지했으며 서울지방노동청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실태는 6개 지방 노동청 산하 40여개 노동사무소가 점검한 결과는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301곳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반 공동 감시단은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156곳이 접수돼 이 가운데 70곳이 시정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노동계가 신고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경우 대구지역의 유치원 교사가 40여명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노동부가 적발한 위반 사업장의 경우 여성·고령 노동자들이 고용된 용역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사무국장은 “용역업체의 경우 저임금-저가낙찰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감독이 미치지 않아 개선도 쉽지 않다”며 “정부가 대대적인 공익캠페인을 통해 용역업체 노사양측의 의식을 전환하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현장접근권을 갖고 조사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5% 인상된데다 하청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돼 위반한 용역업체가 많았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데 이어 내년 1월20일까지 위반 업체들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최종 점검 한다는 계획이다.